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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BM 더텍스트 취소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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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수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12-02-13 2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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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YBM 더텍스트 한 여자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토익, 텝스에 관한 인테넷 강의 및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홍보를 함.<BR>평소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던 터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 하지만 총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달마다 내야하는 돈이 부담이 될꺼같다고 얘기하자 먼저 585500 에 대한 금액을 무이자 9개월로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제안을 받아들이고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계약을 함(이 후 교제외에는 따로 문서로 된 계약서 받은 적 없음)<BR><BR>그 후 카드내역을 확인결과 무이자 아닌 수수료가 약 달에 4500원이 빠져나갔음<BR>전화로 문의하자 그럴리가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함<BR>재차 확인을 했고 더욱이 확인을 하고 문의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BR>저에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12년 1월 3일 취소처리를 해줄 것을 문자로 전함.<BR>1.4 전화통화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도 과오를 인정하여 취소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음. 하지만 이제까지 받은<BR>책값 및 취소시 수수료가 있다며 30만원 가량의 돈을 내야된다고 함<BR>일단 책의 권당 값과 매수가 담긴 영수증을 보내면 현재까지 받은 책과 확인을 하여 돈을 붙여주겠다고 했으며<BR>회사측에서도 동의하였음. 그리고 1.9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화를 주겠다고 함.<BR>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마다 책을 보냈으며 1월 2월에도 수수료가 붙은 채로 돈이 빠져나갔음.<BR>2.13 왜 취소처리는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보내고 달마다 돈을 빼가냐고 항의전화를 함<BR>하지만 회사측에서는 2.9 전화를 받지 않아 그랬다고 전함(확인결과 전화한 통화내역 없음 증명가능)<BR>그리고 그 후에도 단 한차례도 전화가 없었으며 1.27 발신자 미표시로 전화가 와서 "영어담당자 인데요 책은 이상없이 잘받으시고 계시죠" 라는 떠보는 전화가 옴. 이에 "취소처리해준다는 이후로는 책 다 반송시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취소처리에 관련된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전화를 끊음.(자신들은 절대 그런 전화 한적없다고 잡아뗌 현재 저의 전화목록에 있음 증명가능)<BR><BR>2.13 이러한 일로 12월까지 받은 책에대해서는 환불은 하겠지만 취소수수료 구입금액의 10% 줄 수 없다고 전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함<BR>이에 처음 전화로 계약을 할 때 취소에 관련해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였으며 동의한적도 없다고<BR>전하자 구입계약서가 갔을 거라고 하며 거기에 다 나와있다고 함<BR>집에 들어와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취소를 해준다고 한 1.4일 이후 저에게 보낸 원금이 적힌 구입계약서로 확인됨<BR>정확한 날짜(1월 2쨰주 정도로 추정)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봉투를 받고 취소영수증 이겠거니하고 본 것이 원금 117600 적혀있어 잠깐 놀랬던 기억이 생생하며 옆에 동료가 "원금이네" 하고 말해준 것도 기억이 남<BR>즉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한 뒤로는 먼저 수수료를 위한 구입계약서(적힌 내용으로 "계약서 받은 후 14일 후에는 10% 수수료를 공제")를 보내고 뒤에 적힌 말을 근거 삼아 수수료를 받으려는 것이 너무 화가나며 더욱이 발신자 미표시로 전화를 걸어 슬며시 책 잘받고 있냐는 등의 떠보는 행위는 참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을 적음<BR><BR>따라서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구입금액의 10% 수수료는 부담할 수 없고 12월까지 받은 책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합니다.<BR><BR>담당자 연락처: 010 ***&nbsp; ****<BR>회사 대표전화: 02) 72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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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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