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전화기,TV 통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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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인터넷,전화기,TV 통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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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병국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12-01-29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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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인터넷,전화기,TV 포함한 통합상품을 2011년4월 신청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1개월전부터 전화 통화에 애로를 느껴 수차례 A/S 신청및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기사님들이 방문해서 전화선로및 전화기 까지 교체를 했으나 수리불가 라고 해서, 고객센터에
전체 해지를 요청하니까 전화는 무료로 해지가능하지만, 인터넷과 TV는 3년약정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하다하고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 결합상품을 신청할때 요금할인을 받기위해
결합상품을 신청한것이었는데 자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것을 소비자한테 떠 넘기는 행위가
분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상담직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잡아떼는데 정말 속수무책이더군요.
더구나 전화문의가 많은 장사하는 곳인데 보상은 못해줄망정 위약금을 내라니요 이게 될법한
소립니까? 도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전화기의 잦은 하자로 A/S요청했는데 수리불가라고 하여 전체 해지요청인데 약정기간내 중도해지라서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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