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지연 반품 요구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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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식품 배송지연 반품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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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1,187회
  • 작성일 : 12-01-26 11:31:55

본문

제주명품에서 1월 16일 레드향 선물셋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송 조회시
현대택배에서 1월 20일 배송 완료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은 1월 25일 저녁 9시가 다 되어 배송이 되었습니다
신선식품인 감귤을 5일이나 늦게 배송하고도 반품 불가하다고 합니다
첫 상담때는 부재중이어서 경비실에 맡겼을 수 있다며
경비실 확인을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 했는데
선물을 받으실 분의 아파트에는 따로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로 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구매자인 본인도 없고
받으실 분도 없으십니다
또 받으실 분은 노인이라 댁에 계셨습니다
같은 물품을 다른 지역에서는 당일 배송 받은 걸 보면
이것은 명백히 택배 회사 잘못인데 제주명품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상담때는 20일 이미 배송이 완료 되었다고 해놓고
실제 배송은 25일에 이루어 진것도 전후 사정이 맞지 않습니다
반품도 과일을 하나도 먹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늦게 배송해서 신선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된 소비자는
불만이 있어도 값을 제대로 다 주고 엉망인 것을 먹어야 하고
선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안해주는
제주 명품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보내신 귤에대한 배송이 지연되어 신선하지않은 제품을 받으셨는데 반송이 어렵다고 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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