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1,177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307 식음료 GS25편의점 김애진 2026-05-14
1510306 기타 미크 신지우 2026-05-14
1510305 자동차 한국지엠 김유미 2026-05-14
1510304 생활가전 LG전자 이아람 2026-05-14
15103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302 유통 bantmom 반티맘 최영진 2026-05-14
1510301 유통 롯데홈쇼핑 김정임 2026-05-14
1510300 통신 LGU+ 임연우 2026-05-14
1510293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1510288 기타 한백모터스 김종근 2026-05-14
1510281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민경 2026-05-14
1510278 금융 수협 유영주 2026-05-14
1510272 생활용품 자코모 김대영 2026-05-14
1510269 생활용품 로이드 이대현 2026-05-14
1510265 생활용품 인터넷쇼핑몰 의류

처리중

수선문제
황시은 2026-05-14
1510264 생활용품 ZARA 안나교 2026-05-14
1510261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이연서 2026-05-14
1510259 기타 목동 홍익병원 감염내과 김은솔 2026-05-14
1510244 기타 안녕구두동

처리중

환불거부
송현희 2026-05-14
151024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242 기타 삼천리자전거 첼로 한석락 2026-05-14
1510240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양섭 2026-05-14
1510239 기타 스테이짐 오라점 김규나 2026-05-14
1510238 통신 Kt skylife SATO KAORI 2026-05-14
1510235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재훈 2026-05-14
1510234 기타 스테이짐 오라점 김규나 2026-05-14
1510233 기타 파란이사 김상하 2026-05-14
1510232 생활용품 우리의옷장 장경선 2026-05-14
1510231 생활용품 우리의옷장 장경선 2026-05-14
1510230 건설 웰스하임건설 강상모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