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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금속(경남 밀양 ] 펜스 미설치와 공사자재비 부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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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04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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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여 병이 날 지경이 되어서야 소비자 고발센터를 기억하였습니다.
지난 경남 밀양 <유신금속>이란 업체에서 지난 1월 우리집 주차장과 울타리외 몇 군데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견적은 완료까지 모든 것 포함 840만원.

그 중 주차장은 처음엔 지붕을 렉산 PC로 하기로 하고, 300만원에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판넬과 싱글로 하면 더 멋있다고 업자가 권해서 100만원 추가하여 싱글로 바꾸었는데요.
주차장은 400만원에 견적을 보았기에 940만원이었지만 끝부분은 할인하기로(시공업자와 우리가 함께 아는 지인이 소개하였기에) 뒤에 결정하였구요.
견적은 목수일을 담당하는 분이 뽑았는데 일은 주로 목수가 도맡아 하고, 업자는 재료를 사오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을 만들 때, 5평인데 땅이 정사각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땅 모양에 맞게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한쪽은 넓고 뒤쪽이 무척 좁아서 이그러진 오각형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전체 평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집뒤쪽 펜스(연두색 철망-매싱이라고 하던가요)는 돌담 위라서 설치할 수 없다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업자가 주차장 모양을 바꾸는 바람에 자재비 200만원을 비롯한 그외에도 추가 자재비가 더 들었다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미설치한 펜스 비용 50만원도 더 들어간 자재비에 포함했다고 하기에 저는 주차장 지붕을 싱글로 바꾼 후의 견적인 900만원에 250만원을 더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만원은 비싸게 했다고 말하기에 알아봤더니......
자재비는 처음 견적 그대로였습니다.
업자가 자재를 사려고 더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900만원에 공사를 했다고 하고선 저에겐 자재비가 더 들었다면서 1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익금은 목수와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는 900만원의 견적에서 나눈 거죠)
그리고 펜스도 설치하지 않았구요.

자재도 더 구입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자재비 추가 비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추운데 공사하였는데 그러냐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생각같아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일주일 넘게 잠도 못 이루다가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주 비싼 공사를 했다고 포기하라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하지만
속은 게 억울하고 돈이 아까워서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목수일을 맡은 분을 비롯한 주변사람의 증언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1150만원을 입금한 자료는 농협에 가면 찾을 수 있겠지요.
제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 명의로 업자에게 입금했거든요.
제가 목수일을 맡은 분께도 항의를 했더니 자기는 견적 900만원에서 한 푼도 자재 추가한 적 없다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견적 확인시켜 준다고 합니다.
목수도 제가 1150만원을 지불했다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부디 도와주십시오.
담당자님의 올 한 해가 담당자님께서 여지껏 살아오신 모든 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며, 복되기를 바랍니다.
경남 밀양 김은아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시면서 부당한 공사자재비에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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