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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사 ] OK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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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시원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25-10-31 13:00:32

본문

OK 이사 이용
10/29일 OK 이사를 통해 이사를 진행 했으며, 견적 당시 본인들은 모두
한국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이사를 진행 하므로 이사의 품질이 높고
보험을 높게 들어 두어 보상이나 모든면에서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하여,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이사를 진행 하기로 계약 하였으나,
이사 당일 총 4명의 인부 중 1명(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는 모두 외국인(몽골인)으로
이에 대해 컴플레인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보상도 없었음.
또한 이사진행 시 일부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를 진행했던 작업 팀장에게 직접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으며, 보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이사짐을 빼는 집(나오는집) 문틀이 파손되어 6만원의 비용이 발송되었으나,
작업을 진행한 인부(팀장) 에게 3만원의 보상만 받았으며, 추가 비용을 업체에 요구하자
팀장과 직접 전화를 연결해 줌.

이후 동거인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때 욕설을 하였으며,
이사이후 2일이 지난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 언급 했더니 법적으로 10일이내 발급하면 되므로
10일이내에 발급해주면 되지 않냐고 도리어 화를 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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