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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몬스 ] 에몬스가구 소파 하자 및 부당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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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숙경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25-10-29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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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 소파 하자 및 부당 대응 관련

1. 사건 개요
- 제품명: 에몬스 오로라 리클라이너 4인용 소파
- 구입일: 2025년 8월 6일
- 판매처: 에몬스가구 상록수대리점 (배송·설치·A/S는 본사 담당)

2025년 8월 6일 에몬스 오로라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입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부터 제품의 품질 문제와 회사의 부당한 대응으로 두 달 이상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2. 상세 경과
(1) 1차 설치 – 8월 12일
설치된 제품에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 라벨 카드 스크래치 및 오염
- 헤드 꺼짐 및 단차
- 일부 철제 부위만 랩핑
- 음료 자국으로 보이는 오염

설치 기사에게 문의하니 “본사에서 새제품으로 받은 것”이라 하였고, 다음날 “소비자가 직접 A/S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검수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 2차 교환 – 9월 3일
본사 고객센터 부장이 “철저히 검수 후 교환하겠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환된 제품에서도
- 좌방석 봉제선 단차 약 1.5cm
- 좌석 간 벌어짐
이 확인되었습니다.
품질마스터가 현장 방문했지만 “제품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며 하자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3) 3차 교환 – 9월 23일
세 번째 교환품에서는 오히려 하자가 더 심했습니다.
- 좌방석 사이 벌어짐 양쪽 모두 발생 및 심화
- 헤드와 헤드 사이 2cm 벌어짐
- 왼쪽 발걸이와 좌방석 사이 3cm 벌어짐으로 철제 프레임 노출
- 봉제선 단차 재발
- 2차 교환품에서는 철제 부위가 랩핑 처리되어 있었으나, 3차 교환품에서는 다시 랩핑이 누락됨

설치 기사에게 확인 요청했으나 “회사로 보고하겠다”고만 답했고, 이후 본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환불 불가, 품질마스터 방문 취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요청했으나, 내부 사진 검수 결과라며 재검수 거부했습니다.

3. 소비자의 공식 요청 및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 9월 25일: 본사 고객센터 부장에게 “1·2차는 하자인데 3차는 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근거와 기준을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함.
  “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답변 후 9월 26일 단순 캡처본을 이메일로 수신.
- 10월 1일: 공문 형식의 공식 내용증명 요청 → “고객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부적절한 응대.
- 10월 17일: 우편 발송 완료 통보 후 10월 21일 내용증명 수신.
  수신된 답변서는 핵심 쟁점을 누락하고 내부 판단만으로 종결하는 내용이었음.

4. 회사 답변서 주요 내용
“3차 교환 제품은 폼·화이버 제품 기준 30mm 이내 편차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며,
리클라이너 구조상 1~2cm 단차·벌어짐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공 제작 특성상 재봉선을 완벽히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하자 아님으로 최종 판정하며, 품질마스터 재방문은 불필요하다.
또한 ‘소파 세트 결합 시 좌방석 및 등받이 편차 20mm 이내는 정상’으로 본다.”

5. 회사 답변의 문제점 및 소비자 입장 반박
(1) 하자 내용의 축소
회사는 ‘좌방석 단차’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실제로 소비자가 제기한 ‘좌석 사이 벌어짐, 헤드 벌어짐, 발걸이 철제 노출’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제 프레임 노출은 안전·내구성 관련 중대한 하자로 단순 외관 단차로 볼 수 없습니다.

(2) 검증 근거 불충분
본사 품질관리팀이 내부 사진만으로 판단했으며,
현장 재검수·소비자 입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사진만으로 “정상”이라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수치를 계측(자/캘리퍼 등)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3) 하자 기준의 모호성 및 적용 부적정
답변서에는 ‘소파 세트 결합 시 좌방석·등받이 편차 20mm 이내 정상’과
‘폼·화이버 제품의 규격 편차 30mm 이내 정상’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병기되어 있으나,
각 기준의 적용 부위(외관 정렬 vs. 전체 규격), 측정 방법(기준점·측정치), 측정 조건(무부하시/착석 후 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좌방석 사이 벌어짐’과 ‘철제 프레임 노출’은 외관 편차 허용범위(20mm, 30mm)와 별개의
안전·기능 하자에 해당하므로, 단순 편차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품질마스터 방문 취소의 부당성
소비자는 환불을 전제로 한 방문이 아니라, 하자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검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하자가 아니므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확인권과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합니다.

(5)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 의무 불이행
소비자는 구매 시 단차·편차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서명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대리점에서 안내받고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복적으로 물었고,
본사 부장은 “꼭 고지를 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요정보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큽니다.

(6) 민원 응대의 부적절성
내용증명 요청에 대해 회사는 처음엔 캡처본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 우편 발송까지 약 3주 지연되었습니다.
고객센터 부장은 “고객 요구를 다 들어줄 의무는 없다”, “회사에서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등 비전문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6. 소비자 피해 및 억울한 부분
- 3차례 교환에도 동일·유사 하자 반복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환불 대상임에도 본사는 거부.
- 하자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 사진만으로 판정, 근거 자료·판단자 정보 비공개, 현장 계측·재검수 부재.
- 소비자 권리 침해 → 품질마스터 재방문 취소, 절차적 권리 차단, 고지 의무 미이행.
- 정신적·시간적 손해 → 8~10월 동안 반복 교환·대응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불편 초래.

7. 요청 사항
(1) 공정한 재검수 절차 요청
  - 제3자(공정위/소비자원 등) 입회하에 현장 계측 포함 재검증 진행
(2) 하자 판단 근거 및 내부 기준 공개 요청
  - 20mm/30mm 기준의 적용 범위·측정 방법·근거 문서, 판정자·부서 정보 제출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교환 조치 요청
  - 동일 하자 반복에 대한 조치
(4) 계약 단계 고지 의무 미이행 조사 요청
  - 편차 허용치 등 중요정보 고지·서면 동의 절차 누락 여부 확인
(5) 부적절한 고객 응대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8. 마무리 의견
저는 단순히 제품 불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 차례 교환에도 유사 문제가 반복되었고, 회사는 내부 판단만으로 절차를 종료하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철제 프레임 노출’과 ‘좌석·헤드 벌어짐’은 단순 편차 허용치로 덮을 수 없는 안전·기능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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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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