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후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9-12 10:41:58

본문

<P>안녕하세요. <BR>저는 경북 예천에서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제이 무역의 김**입니다.<BR><BR>지난 3월 31일 (주) 대영식품에서 몽골향 컨테이너 작업후 컨테이너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저희 음료가 상당수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BR><BR>컨테이너 트럭 기사님의 (부산 98바 ****) 해당 차량이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해당 제품의 Loss분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길 듣고 해당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저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있어 10일정도 연락을 못 드리고, 못 받았습니다.<BR>하지만 출장을 다녀온후 연락을 하니 대구. 경북 화물 공제조합의 건으로 배정이 되어있고, 담당은 손**씨로 되어있었습니다. ( 보험 접수번호 : 2012-16419 )<BR>제품의 Loss분때문에 결국 그 건은 수출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거의 한달후 재 생산을 해서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R>자사로서는 한달간의 영업손실과 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분을 공제조합에 얘기했으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BR>하지만 공제조합의 담당은 피일차일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주말까지 만 5개월을 미루고 도중에 소식을 알고 싶어 전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주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BR>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으니 윗분한테 얘길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다시 이야기 한다는게..<BR>금주중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해서 2주내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 연락을 하니 어제 손해사정인한테 어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구요.<BR>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해당 건의 사고 보고서와 그간 있었던 경유내역서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부 보고서나 서류는 외부 반출이 안되고 소비자 고발을 하라고 당당하게 얘길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BR>그리고 부득이 사고가 나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점은 정말 궁금합니다.<BR>피해자는 저흰데..꼭 우리가 전화하면 을과 같은 입장이 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BR>또한, 도대체 사고를 당했을때 우린 뭘 받아야 되나요?<BR>원래 사고 경위서나 보고서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BR>그냥 이렇게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게 맞는건가요? <BR>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이네요..<BR>더욱이 공제조합에서 사고직후 다녀갔다는데.. <BR>차량 파손사진만 몇 장찍고, 사고난 내용물의 검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R>최종 사고 물품 수량이 몇개인지도 모르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게 더 우습네요..<BR>지금도 이렇게 손해 사정인을 통해 진행하면 2주가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그럼 또 2주를 기다려야하나요?<BR>지금껏 이루어진 얘기들은 모두 구두 통보를 받았지 일절 서면으로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BR><BR>이에 더는 못 참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의뢰 드립니다.<BR><BR>대구. 경북 화물공제조합<BR>담당 : 손** 010-7777-****</P>
<P>tel : 054-456-****</P>
<P>fax : 054-456-****</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하던중 관련업체 컨테이너 지지대 하자로 음료가 모두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보셨는데 보상 신청한 해당조합으로부터 제대로된 통보도 받지못하시고 처리는 지연되고만 있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조합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처리 요청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038 항공·여행 아고다 서성은 2026-05-28
1514037 자동차 만도카플라자 김영배 2026-05-28
1514036 생활용품 스폰서 라고 광고밑에 써있음 HongKongJinxing Digital Technology Co.Limited 곽은옥 2026-05-28
1514035 항공·여행 아고다 서성은 2026-05-28
1514033 기타 SSG 지마켓 이관호 2026-05-28
1514003 기타 주식회사 아로미아 이윤정 2026-05-28
1514002 자동차 르노코리아 정영준 2026-05-28
1514001 항공·여행 노랑풍선 강희창 2026-05-28
1514000 기타 바디온짐 부평점 박세혁 2026-05-28
1513998 생활용품 무신사-크록스 김예진 2026-05-28
1513997 기타 똑똑플란트치과의원 홍순철 2026-05-28
1513991 항공·여행 4044골프밴드 주석봉 2026-05-28
1513980 식음료 엠지씨글로벌 전예주 2026-05-28
1513978 생활용품 다이나핏 / 롯데온 홈페이지에서 구매 오채홍 2026-05-28
1513977 기타 (주)영구크린 이재호 2026-05-28
1513975 생활용품 럭시르 최정민 2026-05-28
1513973 생활가전 한국카처 오주영 2026-05-28
1513971 서비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남지현 2026-05-28
1513970 유통 ZK명품센터 이팔복 2026-05-28
1513969 기타 에버스 신은경 2026-05-28
1513968 자동차 오토인사이드 김도한 2026-05-28
1513967 휴대전화 삼성전자 안호빈 2026-05-28
1513966 항공·여행 현대투어플랜크로즈 이미경 2026-05-28
1513965 기타 쿠팡 서정철 2026-05-28
1513964 유통 크림

처리중

취소거부
김리아 2026-05-28
1513963 서비스 mbc아카데미 김경란 2026-05-28
1513962 유통 H몰 김경열 2026-05-28
1513959 유통 쿠팡 최세림 2026-05-28
1513952 식음료 주식회사효명 유은상 2026-05-28
1513946 기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고병수 2026-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