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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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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8-21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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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모 제약회사 다이어트 약을 2 번 먹고 난 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운동을 하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 제약회사에 약에 대한 부작용을 말했는데 지금까지 아내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내에게 약 20 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은 아내가 받았던 치료비의 절반 정도의 돈입니다. 아내를 치료한 의사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치료비 전액과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서 복용하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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