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드레스가 바꼈어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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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에서 드레스가 바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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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순주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8-03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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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정부 노블레스에서 5월27일 패키지 상품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식장이용,폐백실료,본식앨범,웨딩앨범,VTR,드레스,턱시도,미용,꽃장식,폐백의상,특수연출,혼구용품,
케익커팅,연회장사용
모두 포함되었습니다,그런데 드레스 초이스하는날….명품드레스는 별도의 세탁비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계약할때 그런부분을 설명하지 않으셨다고해서 추가 비용 없이 명품드레스를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드레스  초이스날 제가 총 네벌의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
처음에 세번째 입은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사진을보니 맘이 바껴 첫번째 드레스가 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첫번째 드레스로 변경을했습니다
드레스 실장님께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보내드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 가봉하는날.
드레스를 입어보았는데 제가 고른 드레스가 아닌것같아 드레스 실장님께 제가 고른 드레스가 아닌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속치마를 안입어서 느낌이 다른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전 정신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때 그 드레스가 아닌것같다는겁니다
그래서 전 사진을 확대까지 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레스가 바꼈던것입니다
전 여행가서 그사진을 보고 밤새 한탄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여행까지 망치고 울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다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실장님은 안계시더군요.전 솔직히 추가비용30만원을 안내서 바꿔치기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제가 입어본 드레스중에 그런거라면 솔직히 실수라는 생각두 들만합니다.그런데 이건 디자인이 비슷한드레스를 일부러 골라서 입혔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말 저도 사진을 확대해서야 모양이 다르다는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보니 치마 볼륨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구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드레스 실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하시지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는....
정말 화가 치미러 올랐습니다.정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러실수 있는지..수많은 신부들을 보셨을텐데 속상한 마음을 먼저 헤아려줘야하는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네요.
사진까지 보셨느데 드레스를 헷갈려하시는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레스를 몇 년동안 보셨을테데요..
제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믿고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의정부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웨딩홀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생겼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화가안가시고 속상하네요.
사진을 볼때마다 정말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평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제가 고른 드레스가아닌 웨딩홀에서 골라준 드레스를 입은셈이네요
한번뿐인 제 결혼식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하는데 이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계약위반과 정신적인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답장을 기재하셨더라구여
가봉날 제가먼저 드레스가 바뀐것같다고했는데....
답장은 드레스실장님께서 제가 드레스를 내려다보니까 속치마를 안입으니 달라보이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분들도 드레스가 바뀐걸 다인정하셨느데
답장에는 다른직원분들과 드레스가 제가 고른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하네여
정말 답장을 받아보고 더욱더 화가납니다
드레스는 웨딩홀에서 드레스실장님께 임대한 부분이라 드레스실장님과 저와의 문제로 돌려졌답니다.
드레스실장님 새출발하는 신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않고 너무 서의없이 대처하시더라구요..
전 지금도 너무 속상해서 결혼식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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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웨딩홀에서 제보자님이 고르신 드레스가 아닌 다른 드레스를 입으시고 예식을 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시니 만큼 업체의 답변을 기다리시고 업체에서 별다른 처리가 없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 하며 이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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