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강 아이스크림(구구크러스터) 쇳조각 발견건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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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삼강 아이스크림(구구크러스터) 쇳조각 발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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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욱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4-23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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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22일 저녁 8시쯤  아이스크림(구구크러스터)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현슈퍼에서 구입하였으며, 당일 저녁 8시30분~9시 쯤 개봉해보니 뭔가 반짝이는 먼가를 발견했지만 의심치않고 먹기 시작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 먼가 딱딱한 물체가 느껴졌고 위험을 느낀뒤 바로 뱉어보니 알루미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진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었으며, 그 다음날인 오늘(23일) 롯데삼강측에 연락했으나 어이없는 보상(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제품의 3배정도의 금액 및 자사 제품으로 대체보상 및 환불) 규정만을 말하고 증거물은 수거해 가겠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꼭 다쳐야 어느정도 보상을 해줄수 있다니요..
다른 물질도 아니고 쇳조각 입니다. 수류탄 파편과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보상 따위 보다도 비자들에게 언론을 통한 주의를 전달하여 주는게 제가 보상 받는것 보다는 더욱
도움이 될거란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먹는거 가지고 이러면 안되지요...
누구하나 죽어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겠단 건가요?
이해할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아이스크림에서 쉿조각이 발견되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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