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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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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2-02-20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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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사하기전에 인터넷을 LG파워콤을 쓰고있었는데 이사하면서 해지할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상담원이 3년이상 사용해서 혜택있는부분을 말하면서 정지하도록 설득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생각해보겠다고하고 이사하고 SK브로드밴드로 BTV와 인터넷 통합상품이 있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 정지를 했던걸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카드 내역을 보니 자동이체로 LG파워콤 비용이 4달동안 결제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카드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LG U+인터넷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이사는 7월에 이미 했고, 기존 주소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이 4개월치 청구됐으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당시 상담원이 상담했을때 정지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풀린다는 내용을 녹취를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그 녹취내용도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담원 녹취내용을 상담이력은 있는데 녹취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한 상담원이 해지하겠다는 저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정지해놓으면 청구되는것은 없다고 설득했었거든요. 정지가 자동으로 풀린다는 말은 없었구요.



일단, 일주일 후 연락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때문에 해지요청한 고객인데 정지했다가 3개월 후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서 청구된다는 안내도 없었을뿐더러, 기존 주소 그대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기 전 결제방식을 자동이체로 했다하더라도 정지가 풀릴때는 가입한 사용자가 동일 주소에 살고 있는건지, 정지 후 동일카드로 자동이체를 해도되는지 사용자동의 절차도 없이 청구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4개월 청구되도록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용비를, 그것도 주소가 엄연히 다른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LG U+인터넷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사 후 LG U+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확실히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어렵답니다.

해지할려고 할때 끝까지 못하도록 정지 설득을 시켜놓구선 3개월 후 사용자 확인 절차없이 자동으로 풀리도록 시스템을 해놨다면,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이 정지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손해 봐야하는건가요?

100%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이사를 하시면서 업체의 권유로 해지 아닌 정지를 하셨는데 3개월 후 정지가 자동으로 풀려 요금이 부과가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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