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마다 더 받고, 현금으로 내도 부가세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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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동물병원 ] 카드 결제마다 더 받고, 현금으로 내도 부가세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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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주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5-22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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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동물 병원에서 강아지 털 깎는데, 카드로 계산할 때마다 2천원씩 더 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계산했는데, 오늘은 현금을 낸다고 했는데 부가세로 더 받겠다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처리하거나 카드로 사면 항상 몇천원씩 더 내서 계산하는거예요?? 되려 동물병원 원장은 큰소리쳐서 싸우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 이해안가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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