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핸드폰 플립 유상처리어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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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란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25-11-05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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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0월 이주전에 새로 구입한 핸드폰 같은 기종 플립이 똑같은 증상 화면고장으로 유상으로 37만원을 주고 수리 받음
(서비스무상기간 2년이 넘지않음/플립기종 자체가 자체 결함으로 화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
수리 후 이주 뒤 예전에는 자체결함으로 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유상인지 궁금하여 센터에 문의를 하였음
처음에는 실장이 오늘 담당 기사가 휴무라 모르겠는데 유상인 이유를 기록을 남겨놓았을테니 연락준다고 하였음 오늘 수리기사가 전화왔는데
이주전 그당시 왜 유상으로 처리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함 자체결함이면 무상 고객과실이면 유상이라고 하는데 저절로 갑자기 화면이 멈춤거고 그당시 제 과실로 인해 유상으로 처리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유상으로 처리한 근거도 남겨놓지 않았고 고객에게 설명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상이 되냐고 하니 반대로 나보고 무상이어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함
의문점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한건데 23년도는 무상
휴대폰을 바꾼후 25년 10월은 왜 유상인지
궁금하여 문의 하였음
이주전 수리내역인데 왜 유상인지 근거를 남겨놓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함
그당시에도 유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상지원을 원하고
유상이라면 납득할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원합니다
기사분과의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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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