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하우징 ] 반품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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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근상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5-10-31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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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산업(주)는9월 29일 서원 하우징에 벽체고정용 화스너를 5BOX및 가스총1개,가스5개를 발주하여 10월 2일에 물건을 용차로 인수 하였습니다.
작업은 추석연휴 지나서 13일에 시작되었습니다.물건을 개봉 해보니 현장하고 맞지않아 사용을 할수 없는관계로 반품을 17일에 요구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서 반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물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공구및제품을 반품 처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품가격은 부가세포함 1,232,000 입니다.서원하우징 전화번호 02-578-2741,담당HP:010-2976-2741
첨부파일
- 20251031_133046.jpg (3.1M) DATE : 2025-10-31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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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