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홈캠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기존 단말기 사용불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혜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5-10-27 15:13:14
본문
- kt lot홈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5.06 서비스가 종료되었음
- 단말기비용+서비스비용을 지불하여 다년간 서비스를 이용해 왔음.
- 신규 서비스로 변경되면서 ‘신규’단말기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단말기 대금을 다시 납부하라고 함. (기존 단말기 사용 불가)
2. 문제 내용
- 단말기 2대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지속 사용이 불가한 점
- 신규 서비스 이용 시, 신규 단말기를 다시 구입해야하는 점
3. 요청 내용
- 기존 단말기를 사용해서 홈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 기존 단말기 사용불가에 대한 보상
- 이전글제목 25.10.27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0.2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