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식기세척기 AS 오진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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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5-10-25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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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장 증상은 명백히 무상보증기간(1년) 내에 최초 발생한 동일 하자로, 첫 서비스 당시의 오진 및 미조치로 인해 수리 시점이 늦어진 것은 소비자 책임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 중 발생한 동일 하자의 재발은 보증기간이 지나도 무상수리 대상이며,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유상수리 대상이 아닌 무상수리 및 비용 환급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초 진단 미흡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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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유상수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