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포차금왕점 ] 로또대행 마케팅사기(오르몽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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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후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25-11-06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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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운시기에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고 신랑의반대로 계약해지하기로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거에요 일년치 로또를 다 찍어놔서 안된대요 다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한달치만 빼고 해달라고 했더니 해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할때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도 안했구요 계약서에만 작게 써있더라구요 확인 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일년치로또를 다 찍어논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저같이 당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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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
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