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스 ] 화장실 타일 공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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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보라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11-03 2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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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이후 기존에 없던 물고임이 생겨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보수공사를 요청했습니다
타일을 만져보면 명백히 타일 높낮이가 다르며 보수 공사 시작할때 높낮이가 다르다고 말했지만 줄눈만 맞으면 된다면서 재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시공을 하고난 다음에도 물고임은 사라지지않았고 이후에 연락을 했으나 회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4번이나 보수공사를 와줬다는둥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또한 공사후 타일자재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가져와달라 고했으나 말을 얼버무리며 남았던 자재 또한 아직 까지 돌려받지 못했고요
화장실을 2달 넘게 쓰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몹시 큰 상황입니다
물고 임 및 타일 하자 문제로 인해 재시공을 해준다 해도 신뢰가 가지 않으며
이에 공사비 환불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통화 녹음 정밀 사진이 필요하다면 더 자세하게 첨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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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