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유쾌육회 ] 소비자 식중독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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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우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5-11-01 2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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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로 생새우회를 시켰고 생새우에서 감은색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직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을 불러달라하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내장이다 먹어도 괜찮은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되서 제거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려하니 바쁘신지 쌩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생새우는 내장을 제거 하지 않을꺼면 높은 온도에서 익혀 먹어야 한다했고
회로 먹을때는 내장을 제거 하지 않을경우 식중독 또는 비브라늄에 중독되어 구토 증상이 이어진다고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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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