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폼 - SNS닷컴 ] 마케팅 플랫폼 환불 거부 (광고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25-11-01 19:45:47
본문
2025년 8월22일 금요일 (주)리폼 마케팅 플랫폼 프로그램 220만원에 구매
9월2일 화요일 - 네이버 자동 완성 의뢰 (별도 금액 지불) , 7일 작업해보고 실패 시 환불 내용 받음
9월10일 수요일 - 네이버 자동 완성 작업 현황 보고 없음, 기다려도 답이 없어 직접 문의, 네이버 로직 변동으로 2~3일 후 노출 예정이라고 함
9월19일 금요일 - 답변 없어 다시 문의, 시간 소요된다고 답변
9월24일 수요일 - 작업 실패 시 프로그램 사용 의미없어 환불 요청
9월29일 월요일 - 담당자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함
9월30일 화요일 - 고객 센터로 환불 요청,
10월15일까지 읽지도 않음, (주)리폼 회사 직접 방문, 대표자 못 만남,
10월3일까지 답변 받을 수 있다는 고객센터 톡 받음. 이후 연락없슴
10월14일 화요일 -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 안 받음
10월15일 수요일 - 대표자에게 2번 전화, 안받음
10월17일 금요일 - 대표자에게 6번 전화, 안 받음
10월21일 월요일 - 대표자에게 5번 전화, 오후 8시48분 전화 통화네이버 자동 완성 하나 작업 실패로 플랫폼 프로그램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10월22일 화요일 - 플랫폼 환불은 불가, 다른 상품으로 1개월 서비스 준다며 고객센터 답변 옴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022_181511142_05.jpg (388.4K) DATE : 2025-11-01 19:45:47
- 이전글욕실 공사후 3년후 물역류 문제가 생겼습니다. 25.11.01
- 다음글사이즈 불량 교환 불가능 25.11.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