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고고운의원 ] 흑자제거 시술후 흑자가 안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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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5-10-30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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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서 2주뒤면 깨끗이 없어진다고 말하여서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부터 붉은자국이 서서히 검게 변하여 걱정을 했으나 2주면 괜찮아질거란 원장님 말에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 병원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받으신 분이 잘빠졌고 재시술시 비용을 지불하란 말에 화가나 언성이 높아졌지만 10월 28일 11시 예약후원장님 진료하고 봐준다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빠졌으니 재시술은 원한다 하였지만 원장님은 10월 13일에 듀어덤땠을때 잘빠졌다고 재시술 못해준다 하였고 재시술시 비용 발생한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왜 안빠지면 재시술 해준다 해놓고 안해주냐 하였지만 10월 13일에는 다 빠졌기때문에 지금 남아있는건 재발한거라 우기면서 기어코 안해준다해서 재상주사만 맞히고는 끝내었습니다.
여러번 항의를 해도 제 의사는 무시로 일관하였고 고발을 하든 제 맘대로 하란식에 너무 억울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자기는 잘못없다는식의 행동이 너무 불합리하고 답답해서 고발합니다.
흑자 한개당 33만원 두개해서 66만원을 결제 하였는데 한개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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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