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물건을 인도 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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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광희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25-10-29 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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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지못하여서 고발합니다.
우체국 택배 기사께서는 물건을 배달했다 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하나,연락처가 기제되어 있지 않아서 연락 못하였다고 합니다. 신세계이마트몰 에서는 전화번호 기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배송을 하였으면
책임을 다하였다고 그 이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추석연후가 지나서 (16일경과후) 알아본 결과 10월1일 배송완료라 하였읍니다.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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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