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카드 ] 팝업창 인증유도 불필요 상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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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천희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25-10-28 2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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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인증 하였는데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상품(상품명:하나카드 스마트 할인팩)에 가입하게 되어짐. 가입 되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함
알지못하는 전화번호로 뭔가 가입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였으나 사기성 문자가 많아 무시함(스미싱 인줄 알았음)
하나카드 제휴사라고 하는데(업체명은 헥토이노베이션 이라함) 애견 관절건강 상품 및 대형 유통사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내용으로 가입되었다는 것을 10월 12일에 알게됨
그래서 하나카드에 연락 하니 바로해지해주고
그동안 자동 결제 되었던 7개월(월9,900원) 분을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하나카드 소비자실이라는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등에 연하겠다하니 그동안 결제된 금액을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협박함
소비자에게 유인성 팝업을 상세한 설명없이 가입하게 유도하고 이런 불만 사항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하니 반환을 해 준다 하다가 말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
보여짐
그리고 가입 후 보내준다는 상품권은 보내지도 않음(3월 부터 8월 까지는 보내지 않았고 추후 10월에 나도 모르게 가입된 상황을 인지 한 후 확인해보니 9월과 10월 두차례 문자가 온것을 확인함)
본 민원인은 개도 키우지 않고 마트도 잘 가지 않아 필요한 상품이 절대 아님
자동 결제의 경우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결제내역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스마트할인팩의 경우 한번도 결제 내역을 알려주지않음
모든 문자를 지우지 않았기에 확인 가능함
본 민원인은 피해금액 전액이 환불 되어야한다고 사료됨
그리고 이런 사기성 영업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하는 영업 행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하니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에게 반환해줄 수 없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대기업의 개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라 생각되어짐 반드시 시정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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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