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얼음정수기 설치잘못으로 물침수시키고 영업장 피해입히고 4개월이 지났는데 피해 대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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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영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5-10-28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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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피해 상황
저는 2025년 6월 12일 킨텍스 박람회에서 쿠쿠 얼음정수기를 구매하여, 6월16일 쿠쿠 설치기사가 저의 무인 스크린골프장 사업장에 방문해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인매장 특성상 6월 18일에야 현장에 방문하였고, 그 결과 정수기 설치 주변 허브, 전기, 모뎀, 전선, 종이컵 박스 등 인포와 스크린방이 심각하게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해 전기 및 네트워크 장비가 위험에 처했고, 감전 사고의 우려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급히 쿠쿠 AS를 신청하였으나, AS 기사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수기 설치의 문제를 부인하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AS 작업 과정에서 매장 내 물품과 침수된 물건, 걸레 등을 정리하지 않고 현장을 엉망으로 방치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마무리 하고 가려던 AS 마스터에게 현장 책임을 묻고, 증거 촬영을 위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영업 일정과 예약 손님을 취소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AS팀의 무책임과 업무태만,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영업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 피해 입증 자료
현장 사진: 침수로 인해 젖은 종이박스, 전선, 모뎀 등 피해 현장 사진 첨부.
경찰 출동 기록: AS기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현장 방치로 인한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AS팀의 과실 인정: 2025년 6월 19일, 쿠쿠 AS팀이 현장 재점검 후 설치 및 대응의 잘못을 시인.
3. 요구사항
정수기 철거 및 원상복구
더 이상 쿠쿠 정수기 및 AS팀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제품 철거와 침수 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침수로 인한 영업 중단, 예약 취소, 청소 등으로 발생한 실질적 영업 피해 전액 보상
AS기사 및 관련자 징계
무책임한 현장 방치, 고객 책임 전가, 피해 물품 미정리 등 업무태만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공식 사과문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쿠쿠 본사의 서비스 개선 및 공식 사과문 제출
4. 법적 근거 및 참고사례
정수기 설치 및 AS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및 침수 피해는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쿠쿠 측도 설치 부주의로 인한 누수 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사와 함께 피해 산정 후 보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설치·AS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 또는 설치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영업손실, 물품 손상,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및 요청
이번 사고는 명백히 쿠쿠 정수기 설치 및 AS팀의 부주의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일로, 저는 심각한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쿠쿠 본사와 AS팀의 공식 사과, 신속한 피해 보상,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신고 및 법적 대응, 언론 제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것임을 밝힙니다.
라고 상기 내용을 2025년 6월 19일에 접수했는데도 아직도 책임자에게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없어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 본사에 민원접수를 또 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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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