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10분러쉬 캐싱톤설악비치호텔1박 숙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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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규호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25-10-27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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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룸 스튜디오 마운틴뷰
조식: 2인권
해수사우나: 2인권
부대시설 사용 할인권 10,000원
그런데 해당 호텔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가격의 동일 조건 비용은 119,000원으로 판매 중임.
따라서 11번가위 최저가 판매가 오류임으로 구매취소및 환불을 요청하려 했으나 당일 취소임에도 호텔규정을 내세워 예약 일주일 전에 츄ㅣ소의 경우만 환불 가능하고 지금은 100% 유ㅣ약금 발생하며 11번가는 취소 불가를 통보해 옴. 본인은 당일 구매 후 당일 취소인데 호델 규정을 내세워 환불불가를 통보한 호텔측과 온라인 촤저가라고 선언하며 10분러쉬 판매를 진행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11번가에 대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만약 호텔측이 환불규정을 내세워 예약취소를 선언한다면 예약확인이 3.4일 걸린다는 규정을 내세워 금주 수요일 예약은 불가함을 선언하고 최소한 3.4일 후인 다음 주에 예약을 권고했어야 함으로 전적으로 호텔과 11번가에 귀책이 있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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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027_154516_11st.jpg (349.1K) DATE : 2025-10-27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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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