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LG유플러스 휴대폰 개통 피해- 계약취소 및 단말기 대금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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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경미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5-10-27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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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일]
2025년 10월 14일
[피해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LG유플러스 휴대폰이 개통되었습니다.
통화중 금융기관을 사칭한자가 현재 쓰는 있는 핸드폰을 유출이 되었을수도 있으니 "보안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대리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 되었고 대리점측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이니 단말기 대금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보이스피힝 피해자로써 민법 제 110조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진행상항]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완료 및 사건사실 확인서 발급 완료
-대리점은 여전히 단말기 대금 40만원 납부 요구중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세 기스를 들먹이면서 철회 할수 없다고함
조속한 계약 취소 및 금적전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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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