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지척농산물,영태네농산물 ] 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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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정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25-10-27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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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쿠팡에 당일수확 당일배송이라는 홍보로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상품은 언제 수확했는지 모르는 시들은 상ㅈ품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받자마자 업체및 쿠팡에 환불조치를 요청하였고
업체는 농산물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는이유로 환불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상품의 풒질저하및 허위광고에따른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적음이 문제가아니라
같은 피해가 계속적 이어질거같아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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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027_161105_Coupang.jpg (711.5K) DATE : 2025-10-27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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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