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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플러스 보조금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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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석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0-02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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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7년부터 U플러스통신사만 사용한 고객이라 휴대폰 교체시 마다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2012년 5월에 U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U플러스와 하나투어가 제휴를 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휴대폰을 교환해 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교체 조건>
1. 기존 사용중인 핸드폰의 할부금과 위약금 모두, 총 90만원 정도를 24개월동인 매월 일정액 지급
2. 기존 사용폰은 4개월간 정지후 해지
3. HDTV 4개월 사용 후 해지
4. 교체되면 기존에 사용했던대로 교체된 폰에 대한 추가 보조금지급
이렇게 기존 회원에게 특해를 준다고 하여 교체를 권하여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체조건1>입니다.
7월 26일에 34,859원이 입금되고 8월에는 입금이 안되어서 9월 3일에 U플러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U+에서는 8월금을 9월 요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그러고 1개월이 지난 지금 34,859원에 대한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U+에 알아보니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당사자는 U+개통관리CA부서의 신영재 실장(010-5699-6568)이였습니다. 전화당사자가 근무하는 곳은 폰교체를 위한 안내문의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의 회사는 씨티티엔씨이며, U+개통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개통센터(1666-8552)가 회원 200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자신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처리확인서(피해사실확인서 대용)를 저에게 보내었습니다.
대체처리확인서는 저에게 10만원을 줄테니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항당합니다.

휴대폰을 교체하고 개통하면서 제가 여러번 확인을 했을때는 U+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믿어라 일이 생기면 본사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도 피해보았다고 10만원만 주고 떨어져라는 식이라 뭐하고 해야 할지..

분명 교체 조건을 먼저 제시한 곳은 U+이고, 영업점 관리는 U+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관리를 소흘이 해서 영업점이 사기를 쳤으면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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