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362 기타 달라스짐 태우민 2026-05-23
1512361 기타 *한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1 전수미 2026-05-23
1512360 생활용품 승리이삿짐센터 박효인 2026-05-23
1512359 기타 포천보세창고 이민서 2026-05-23
1512358 기타 배달의민족 박재한 2026-05-23
1512344 기타 라시아 박현우 2026-05-23
1512342 통신 섬서 유관려휘 상무유한공사 김민정 2026-05-23
1512341 기타 페레이터 주식회사(PAYSSION HONG LIMITED) 백남화 2026-05-23
1512340 생활용품 쇼핑카트 이유미 2026-05-23
1512339 식음료 배스킨라빈스 고수호 2026-05-23
1512338 항공·여행 여기어때 윤현진 2026-05-23
1512337 식음료 튀긴치킨이 싫어서 구운치킨만 파는집 김동주 2026-05-23
1512336 통신 SK텔레콤 김슬기 2026-05-23
1512335 기타 비비헤어 이연주 2026-05-23
1512333 식음료 배달의 민족 원병윤 2026-05-23
1512332 기타 하이네일 김민주 2026-05-23
1512331 식음료 메가커피 원주무실중앙점 홍성민 2026-05-23
1512330 항공·여행 Trip.com(트립닷컴) 김남수 2026-05-23
15123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3
1512328 기타 중고장터 이승민 2026-05-23
1512326 기타 보람상조 정수영 2026-05-23
1512325 유통 쿠팡 이지연 2026-05-23
1512324 유통 카카오쇼핑 박미란 2026-05-23
151232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태훈 2026-05-23
1512322 통신 주식회사 바나클리 박상열 2026-05-23
1512321 기타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윤익상 2026-05-23
1512320 기타 엑시트비 EXIT-B 박지연 2026-05-23
1512319 생활용품 Gerfine 안영미 2026-05-23
1512317 유통 MJ market 최진 2026-05-23
1512316 기타 TENORSHARE 최용석 2026-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