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686 서비스 스탠드에그(Stand Egg) 권천 2026-06-12
1520685 생활용품 샤넬 현대백화점 울산점 박금신 2026-06-12
1520684 기타 동진설비 채병창 2026-06-12
1520683 기타 깔끔대장클린 조다희 2026-06-12
1520682 식음료 맥도날드 정혜원 2026-06-12
1520681 서비스 유오뷰티 홍지은 2026-06-12
1520680 자동차 타보고리스회사 김현아 2026-06-12
1520679 통신 LGU+ 안소연 2026-06-12
1520678 유통 크림 KREAM 김현승 2026-06-12
1520677 통신 KT 강희정 2026-06-12
1520676 기타 폼에이전시(픽메이커스스튜디오) 장지선 2026-06-12
1520675 유통 IN MY BAG

처리중

환불 지연
이소현 2026-06-12
1520674 유통 크오민 강희현 2026-06-12
1520673 기타 스위트창동탄점

처리중

연락두절
우정화 2026-06-12
1520672 기타 윙크패밀리 이종흥 2026-06-12
1520671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대식 2026-06-12
1520670 유통 코코디피. https://m.kokodp.co.kr/ 정영호 2026-06-12
1520669 기타 케어핏 필라테스 이영신 2026-06-12
1520668 유통 티프 노지석 2026-06-12
1520667 유통 페르소비 김솔희 2026-06-12
1520666 생활용품 SSG닷컴 조성원 2026-06-12
1520665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문주 2026-06-12
1520664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지선영 2026-06-12
1520663 유통 11번가 이승희 2026-06-12
1520662 생활용품 gkkshop 강희정 2026-06-12
1520661 서비스 센스짐 최지은 2026-06-12
1520660 기타 집신 집수리(블로그) 강봇대 2026-06-12
1520659 유통 더블유케어(스피킹맥스) 허주희 2026-06-12
1520658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상은 2026-06-12
1520655 기타 주)비즈메이드 1877~6620 구유경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