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스텍 불량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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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형복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26-05-02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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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은 2025년 3월에 점검 내용과 2026년 4월의 점검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고
자동차에 고장 현상이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동우회에서 저와 비슷함 현상으로 들어가서 점검한 내용에 불만으로 소비자 센터에 호소합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hwp (14.0K) DATE : 2026-05-02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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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