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가구 ] 소파 산지 4개월부터 튿어지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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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3-08-19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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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의뢰했더니 처음에는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와서 본다더니 일요일 2시이후로 약속 잡는 전화 준다더니 못 오다네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뭐라했더니 지금 자기한테 화내는거냐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똑같고 6개월이 지났으니 유상으로 가죽값을 저에게 내라는데 누가봐도 가죽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나요.. 가죽소파라고 95만원에 구입했는데 제가 가죽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팔때와 as 할때 완전 두얼굴인 가구점 내돈이 들어가더라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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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한지 얼마되지않은 소파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환급은 안되고, 무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