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후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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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데이 클린 ] 입주청소 후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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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원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7-11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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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오전 입주청소 일정을 잡고 하루 전에 바닥마감을 하여 물청소를 하지말고 그냥 닦아만 달라고 전달을 하였고 입주청소 시 약품이 몸에 해로울 수 있어 입주청소 후 방문하라 하여 방문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닥마감에서 물이 세어나오고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
다른 부분은 청소를 그냥 하자라고 하였지만 바닥마감에서 물이 세어 나오면서 들뜸현상으로 인하여 전화를
하여 확인 후 대응을 바랬지만 바닥부분 물이 흥건히 나오는 부분을 사진 찍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않다가 물청소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전문업자와 방문하여 바닥마감 일부분을 뜯어 확인 후 업체에서도 들떠서 사용할수록 불편할 수 있다하였지만 청소 후 다음날에 방문하여 물이 없지 않냐라며 추후 뜨면 고쳐주겠다하면서 기타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다 대응이 몇달간 없다가 연락을 하니 오히려 사용하다 들뜰 수도 있지않냐며 입주한지 한달채 안됬지만 자꾸 사용하면서 바닥마감이 들 뜰수 있는걸로 왜 그러냐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싸가지없다며 전화를 끊으려하여 이렇게 접수합니다. 분명히 당일 물청소를 하지말랬지만 안했다고 하다가 한걸 인정하였으며 전문 업체와 방문 후 업체사장도 이거 분명히 하자생긴다. 이미 하자가 생긴 부분도 보여서 확인을 하고 갔지만 하루 지난 후 와서 부분 철거 후 물이 없지않냐라며 말을 바꾸며 오히려 소비장에게 화를 내면서 쓰다가 뜬거일 수도 있다며 화를 내면서 입주한지 한달정도도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생활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에서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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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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