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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킴 ] 지미킴이란회사 대단하군요. 환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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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10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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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8일 GS샵에서 지니킴 부츠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부츠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은후 기쁜 마음에 부츠를 신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2시간 정도 걸어 다닌 후 신발을 벗을 일이 있어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이런 낭패가.. 왼쪽 양말에 구멍이 나있는겁니다. 저는 별생각없이 양말이 오래되어 그렇게 되었나 하고 볼일을 보고 퇴근을 한 후 다음날 새양말을 신고 또 출근을 하고 역시 2시간 뒤 신발을 벗을 일이 있어 신발을 벗으려는데 헉 역시나 또 왼쪽 양말에 구멍이 나있는겁니다. 제발은 부츠 싸이즈 보다 작아, 두꺼운 수면양말을 신고 부츠를 신어도 넉넉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부츠안에 손을 넣어 보게 되었고, 부츠 안쪽 가죽이 너무 많이 거칠고 울퉁불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미킴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으로 제품 불량이 아닌지를 문의 하게 되었으나, 지미킴쪽에서는 부츠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불량일 리가 없다고 확신 하였고,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 어떤 신발을 신어도 단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으며, 집에 수십컬레의 부츠가 있어도 이런적이 처음임을 재차 강조 하면서, 부츠 불량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새 양말이 구멍날 수가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한번 신었던 부츠라 새제품으로 교환은 어렵고 수선(A/S)를 해준다며, 일단 부츠를 보내달라고 하여, 신기만 하면 구멍나는 부츠를 더 이상 신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보내게 되었고, 부츠를 보내고 몇일뒤 다시 전화가 와서는 제품엔 문제가 없는듯 한데... 굳이 원하시면 수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발에 문제가 없다면서 수선을 해주겠다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수선을 해주시냐고 물었더니, 늘려준답니다. 두꺼운 수면양말을 신고도 넉넉한데.... 그 상태에서 부츠를 더 늘려주면.... 그땐 부츠가 커서 못 신을텐데요.... 20만원이 넘는 부츠를 환불도 아닌 제품에 문제가 있어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는데... 다짜고짜 고객발모양이 기형이 아니냐는둥, 고객발이 커서 그런게 아니냐는 둥.,,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냐는 등의..고객탓만 하는 응대는 참으로 불쾌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일모델의 전자제품도 100개중에 1개씩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런 불량 제품은 당연히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게 맞는데. 부츠를 사고 며칠, 몇 개월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A/S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새제품 구매 후 고작 2번 신었으며, 신은 시간은 고작 4시간밖에 되질 않으며, 그 2번 모두 양말에 구멍이 났으며, 부츠를 신기만 하면 구멍나는 부츠를 관련 업체에 바로 통보 하였음에도 불고 하고, 한번이상 신은 부츠는 무조건 A/S밖에 안된다는... 회사 규정이랍니다. 고객이야 불편하든 말든 회사 규정이 이러하니.. A/S받아 부츠는 더 늘여줄테니 늘여서 신던가(더 늘이면 커서 못 신음) 그게 싫으면 그냥 부츠를 신을 수 밖에(부츠를 신을때 마다 양말에 구멍이 남) 방법이 없다는 거 였습니다. 정말 사고싶었던 부츠라 교환을 해서라도 신고 싶었지만, 지금은. 고객입장을 전혀고려하지 않고, 회사규정만 운운하는 업체측의 거만하고, 미숙한 고객응대에 화가나 더 이상 지미킴이라는 신발조차 쳐다보기 싫으며, 지금 임신5개월째라 이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피해 보상을 요구 하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한 판매자에게 구입하신 부츠의 하자로인해 업체측으로 보내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늘리는 수선만 가능하다며 고객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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