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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윰 화장품 ] 화장품 전화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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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연경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25-11-11 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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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윰이랴는 화장품 업체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는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아서 제이름이.맞는지 확인후 고객 주소로 콜라겐 크림을 보냈다며, 샘플을 받아보시고 본품은.쓰지.않고 있으면 가져가겠다고 해서 화장품을 잘 쓰지도 않고 쓰던것을.쓰는.타입이라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보내주겠다고 더 듣지도 않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 두달이 지냐도 연락이.없고 집이 복잡해서 치워버렸는데 잊을때쯤 연략와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내놓은지.이미오래인데 계속 전화와서 강매을 요구해서 다양한.번호로 연락이와서 차단하는 중입니다. 이러다 필요한.전화를 못받을까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아야하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주문하지않은상품 마음대로 보내고 일상을 괴롭혀도 되나요. 화장품도 말도안되는 고가입니다 해결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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