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짱푸드 ] 꽃게를 구입했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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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주이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5-10-28 13:25:24
본문
게장을 담궜습니다.
6키로를 주문했고
사진은 그중 3키로입니다.
통으로 2개를 담궜어요.
게장 담근지 3일째 먹으려고 게딱지를 여니
모든 게 안에 뻘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한두개만 그런게 아니라 전부다요.
더럽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판매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설명에 *모래나 뻘이 있을 수 있음* 이 문장이 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상대는 놀리는 것처럼 해당 문장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한뒤
후기글을 올렸습니다.
후기글 댓글에는
죄송하다고 환불해준다고 답변해서
또 말을 거니
장난하듯 위의 문장만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게요리 많이해봤는데
살다가 이런 게는 처음 봤습니다.
게 속이 검은 뻘로 가득차있습니다.
어떻게 이런걸 팔수가 있나요?
그러고는 그래서 싸게 파는 거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3키로에 3만원정도 했었는데
6키로 주문한다고 55,900원에 해줬습니다.
이것외에 게장한다고 재료산것만 6만원 넘게 합니다.
간장, 설탕, 맛술, 생강, 파, 마늘, 양파, 청양고추, 청하
이런 제품을 파는것도 나쁘지만
뒤로는 환불해준다고 눈속임으로 말만하고
실제로는 구매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판매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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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