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리바게트 무료어플'소액결제 문의입니다 ㅠ 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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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파리바게트 무료어플'소액결제 문의입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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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24,275회
  • 작성일 : 12-12-17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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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5일 080731202:<제목:★파리바게뜨 어플 이벤트★>- ★파리바게뜨 어플 이벤트★파리바게뜨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케익 제품교환 쿠폰 받으세요.http://goo.gl/DUS7s 

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클릭을 하니 서버장애로 인하여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후에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에러창이 뜨고 ,

휴대폰에 파리바게뜨 로고의 무료쿠폰 이라는 이름으로  어플이 생겼습니다.

어플 클릭시에도 해당 에러 문자 동일하게 뜨더군요.



그 후에 소액결제 결제시에 한도초과라는 부분을 확인하였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kt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결제대행 업체 통해서 결제된 건이라 해당 업체와 확인 하라고 하더군요..

고객센터쪽에서 알려준곳은 피망 연락처 두곳. 한군데는 없는 번호이며  한군데는 상담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업체인  '다날'에 문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승인 된 부분이고 게임업체 통해서 된건이므로 게임업체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어플 내용들을 말씀드리니 해당건은 사.기.업.체 이므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북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습니다.

신종 사기 범죄라고 하네요 ..

신고 접수 이후에 영장 발급 받고 진행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며, 실제로 도용건이라 범인을 잡기 힘들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게임 업체 피망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74년생 김모씨의 아이디로 게임업체에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만원, 10만원, 4만 2천원 , 세번에 걸쳐 총 242000원입니다.

신고해놨으니 기다리라고  결과가 나와서 경찰쪽에서 범인을 잡으면 범인에게 , 혹여 범인을 못잡고 수사 종결이 되면 해당업체에서 환불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어플 자체가 컴퓨터로 치면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  본인은 인증및 본인 확인, 소액결제 되었다는 그 어떤 내용의 확인 문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인증및 확인이 되었으니 그 어떤 곳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으며 통신사에서 대행 청구가 될 경우 요금을 납부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기 어플이 떠도 클릭후 무언가 인증및 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승인이 된다는 그 기본 상식 때문에 ,

단순히 클릭 했다는 이유로 저도 알지못하게 24만원 금액이 청구된다고 하며, 고스란히 그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

KT , 다날, 피망업체 , 경찰청 까지 같은 말입니다.

이달 결제된 부분이라 아직  게임업체 쪽에서 통신사로 청구도 되지 않은 금액을,

제가 직접 쓰지도 보지도 확인 하지도 않은 금액을 왜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며,  납부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수사와 , 수사가 종결 난다해도 100% 보상 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체로 기다리라는것은 너무 불공평한것 아닙니까?



다날및 업체측에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그 어플 사기 업체에서 보낸 사기어플이라구요..



인증도 본인이 직접한것도 아니고 인증문자가 휴대폰으로 들어온것도 아니며 소액결제 업체측에서조차 사기업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결제 취소도 안되며, 청구 보류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기건인게 확인 되는 부분이면 취소는 확인후에 해준다 치더라도 청구 보류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돈부터 내고 보라니요 ,,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신고접수까지 되었으면, 신고 종결날때까지 청구 보류후에 만에하나 제가 진짜 쓴것이며 인증받은 확인이 된다면 그때 청구해야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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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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