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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와 gtx 배송업체 허위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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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2-14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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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유아 장난감 등 5종류 정도이고, 13일 배송조회를 해보니 오전 9시에 본인 배송 완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물건을 받은 적이 없어서 GTX택배회사에 전화를 여러번 해도 받지 않고 
인터파크 고객 선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하였습니다.  답변 문자에 회사지역이라 배송이 안되었으니 13일 오후 7시까지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3일 오후 7시까지 기다렸으나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 인터파크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직 물건을 못받았다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온 전화에서는 택배회사 측에서 13일 배송이 안된 물건이 없다고...
다시 오후 1시까지 알아봐주겠다, 2시까지 알아봐 주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 전화에서 물건을 취소 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물건이 인터파크 물류창고에 도착해야지만 환불이 된다고 하고,  배송회사 측에서 온 전화에서 배송착오라고 인터파크 측에 취소 요청을 넣는다 해도.. 언제 환불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 취소하고 환불만 기다리기에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물건 배송이 안된 상태에서 본인 배송 완료라고 하면 이건 허위배송이고, 인터파크라는 업체에서 거래하는
택배회사와 연락이 직통으로 안된다고 하고 본인들도 연락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배달 사원이 도착해야 알 수 있으니 이 배달 사원은 핸드폰연락도 못하는 지....
기다려 달라 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글을 쓴 날짜와 시간은 14일 오후 5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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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지연될 경우 해당쇼핑몰에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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