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설명과 다르게 기계값이 계속많이 부과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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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설명과 다르게 기계값이 계속많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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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0-16 11:30:4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달전에 휴대폰을샀습니다.
갤럭시노트를 샀는데 지인의 소개로 지금쓰는폰이 위약금이 36만원이 남아있는데
30만원을 대납해주고. 제가 6만원을내고. 72요금제와 부가서비스 3달쓰는조건으로
3년약정으로 기계값공짜라고해서 . 산다고했습니다

판매자께서. 전화가오더니 부가서비스포함 요금금액을
설명해주셧고. 저는잘이해가되지않았지만 공짜라는것만
믿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판매자는 부산에서 판매를해서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셨고
계약서를보내주실줄알았는데.
계약서는 이미작성된채로.. 사인이된채로 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판매자를믿고. 개통해서 사용을하고있었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깐 기계값이 따로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기계값이 요금제에 따라서 부과된다는겁니다~
판매하기전에는 정확히 기계값일 얼마얼마 나온다는설명을
해주지않았는데. 자기는 분명설명을했따는겁니다.
설명을 분명히 알아듣게 해주었으면
저는 분명 기계를 구입하지않았을텐데.

52요금제를 쓰게되면 기계값이 한달에 10000원씩 달달이
빠져나간다는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 68000원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기계값을있는줄알았다면
저는폰을 구입하지않았을거라며 원래대로돌려달라고했더니

그럼 그전에 위약금 30만원대납한걸 돌려주라는겁니다.
제가 3달동안 72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쓰면서 기계값을내면서.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30만원까지 다시 돈을라니.
그렇게할거면 제가왜 비싼요금제와 사용하지도않는 부가서비스를 사용했겟냐고
기계값이 있는걸알았으면 그냥 그전에 폰을사용했을거라니깐

자기는분명히 기계값을설명했다고만 이야기하고.계약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있다고하는겁니다 . 제가직접 계약서를 작성한것도아니고
사인도직접한것도아닌데. 무조건 제가 못알아들었다고만 하고. .
LG 통신사 114전화를해도. 판매처에문의하라고만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않는거예요.
그냥한달에 만원씩 기계값을내고 사용하는방법밖에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청구서를 보니깐
기계값이 더 나가는거같아서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기계값이 14000원이 나간다는겁니다.
또 말한거랑 나가는금액이 달라서
판매자에게 연락을했더니.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건지 설명도 사과도 해주지않고
그럼 4000원 달달이 통장으로 보내드리면되는거아니에요?
이러는거에요. 불친절한행동에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고.
제가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않았다면. 무심코 그냥지나칠일이였을텐데.
사과한마디안하고.판매자의 말과. 요금이 계속계속 다르니깐
화가나서 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판매처 (주) 기분존통신
연락처 055) 324-3017
판매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설명과 달리 부과되는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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