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로 받은 포도가 죽이되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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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택배로 받은 포도가 죽이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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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정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9-20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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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로 포도를 받았습니다.
포도는 9월 19일 수확한 포도이고 당일 오후에 바로 경동택배를 붙였으며, 9월 20일경 택배를 받았습니다. 3~4시간 뒤 택배상자를 열어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멀쩡해보였던 것이 뒤집어보니 포도가 다 터져서 상자가 온통 젖어있었으니까요 말그대로 포도가 죽이 되었습니다.
화가나서 경동택배 발송지영업소(와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왈!! ‘보내는 사람한테 분명 포도가 터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포도상자를 험하게 다룬 택배기사에게 이야기하지 그랬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영업소(남양주 지금)에 전화했습니다.
그쪽에서 왈 “저희 영업소는 과일종류가 문제가 많아 취급을 아예하지 않는다/발송지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배송을 한 것이다/발송지영업소에 다시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황당했습니다.
다시 발송지영업소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택배가 과일을 취급안하는데가 있냐?/도착지영업소에서 잘못다뤘기 때문에 그런거다/여기전화하지 말고 고발센터에 전화해라/전화통화중이면 계속 전화하면 되지않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포도는 이미 죽이되었고 두 영업소는 책임회피하기 바쁩니다.
너무한거아닌가요?
3번의 태풍에도 끄덕없던 포도가 경동택배엔 당할 재간이 없었나봅니다.
이런식의 책임회피 질립니다!!
소비자가 봉인가요?
이번일은 당연히 경동택배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포도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이용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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