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아버지를 상대로한 휴대폰 매장의횡폐 너무 열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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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은 아버지를 상대로한 휴대폰 매장의횡폐 너무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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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윤선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9-12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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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아버지가 핸드폰이 망가지셔 급하게 집앞 핸드폰 매장 핸드폰아울렛이란 간판을 달고 있는
용인시 수지고 상현동 원희캐슬프라자
스마트텔레콤(070-4240-3385) 에 가셨습니다.

저렴한폰이 없냐 물어보니 요즘 핸드폰은 공짜나 지원금이 있는 핸드폰은 없다며
중고폰을 권하여 SK 텔레콤인 아버지에게 LG U+ 로 번호이동을 하라며
스카이 베가 레이서 핸드폰을 중고로 5만원을 주고 개통해 오셨더라구요
계약서엔 개통비(가입비 3만원) 에 대한 체크 부분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입비 3만원도 따로 청구된다 하더군요,

받아오신 핸드폰은 여유 베터리도 없고 베터리충전 케이스도 없이 덜렁 핸드폰과 충전 선만 가져오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 핸드폰이 잘되는것이 아니라 전원이 자꾸 자동으로 꺼지는것이 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폰이니 아버지가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거 아니냐 밧데리가 금방 소멸되어 그러는거 아니냐
하면 일주일을 써보기를 권했고 일주일을 써본결과 자동으로 전원이 중간에 꺼지는 고장이 있는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통한 대리점으로 제가 9월 11일 딱 일주일만에 기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보니 문제가 있으니 2주가 되지 않았으니 계약 철회와 원래대로 통신사를 원복시켜줄것을 요구했습니다.
매장에선 너희가 고장내고 와서 그러는거 아니냐며 되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으라고하더군요
중고든 새거든 너희에게 우린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사자마자 AS 를 받으라니 말이 되냐
환불과 모든것을 원래되로 취소를 요구했는데 중고에대한 환불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중고거래에 대한 법은 어디에도 없으니 고발할려면 법대로 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기계값을 포기하고 그럼 원래대로 LG U+를 개통취소하고 다시 SK 기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하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 우리보고 직접가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화가 났지만 계속 언쟁을 했던터라 LG U+매장에 가서 계약서를주고 계약 철회를 신청하자
개통 2주가 안된 폰은 개통 점에서만 해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다시 핸드폰 개통가게로 가서 계약철회와 원복시켜놓을 걸을 요구하자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생각할수고 화가나고 열이 받네요
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노인네로 무시하셔서 그런 망가진 폰을 판것도 열받지만
중고폰에 대한 법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태도
5만원 돌려받지 못한것
해지 처리를 며칠 기다리라는것
너무 열받습니다.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할지 찾다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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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해당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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