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8-22 13:28:32

본문

소셜사이트 위메프를 통한 피해사례입니다.
10일전 위메프를 통해 여름샌들 2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위메프측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도 업체측에 확인을 해야한다더군요.
배송기일이 기억안나 인터넷을 살펴보니 빠른배송으로 익일배송이였더라구요.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업체측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갑자기 두켤레중 한켤레는 구매한 색상이 없다더라구요.  너무 많은 시일도 지나고 분명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말도안된단 생각에 화가나더라구요.  그쪽 반응이 선택하신 색상이 재고부족으로 없네요..  다른색상 하실래요??  아님 그냥 취소해드릴까요??  헉…  업체측의 실수로 물건확보도 안될걸 무조건 주문받고 다른색으로라도 할래? 말래?  이거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당장 확인안되니 나중에  살펴보겠다 끊었는데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쩔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확인못하니 그럼 일단 보유한 하나의 제픔이라도 받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네 배송비도 아깝구 하면서 절대 안된다는거예요.
무슨 이런경우가… 그럼 자기들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2-3천원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헉….  말이 안된다 싶어 위메프와 통화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곤 끊더라구요.
너무도 당당히… 
전화연결도 어려운 위메프로 또 한 5분여를 기다려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하겠다곤 하더니 나중에 연락을 줬는데,  자기들도 2차 3차 계속 거래해야 하는곳이라 업체가 안된다하면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고..  손님의 생각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지지만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고… 
한참 통화하다 짜증나서 그럼 취소하려면요??  했더니 바로 취소되더군요.
이런 짜증전화 더 이상 안받아서 좋기라도한듯 정말 일사천리 바로 더군요.. 

전 구두업체는 듣도보도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규모의 소셜사이트라 알고있는 위메프이기에 믿고산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고 엉터리의 업체를 잡고 일하면서 결국 중간 전화연결이나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해먹으며 수수료나 챙기는 속셈이였다니..  다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듯않을 듯.  첨 오픈했을땐 괜찮다 싶더니 갈수록 업체들이 그냥 그렇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업체 잡기도 힘들어 아무곳이나 수수료주겠다면 얼씨구나 잡고 연결해주는 매체인줄 물랐네요.    배송비 몇천원 아까워 고객을 무시하는 회사라면 말안해도 꽝인곳 아닌가요??
갑과 을의 관계도 없이 여기저기 굽신거리기나 하는 위메프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할 때 자기들 맘대로 물건이 있다 없다.. 돈은받아먹고 아무렇지 않은듯 뒤처리 하는 회사들 법적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피해자는 늘 소비자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수수료 챙기는 위메프와 고객을 물로보는 스와레구두 업체 고발해 버리고 싶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신발2켤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1켤레의 색상품절로 배송을 못했다면서 나머지또한 배송비 부담으로 배송을 못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457 유통 quicklyshopnow.com

처리중

반품
오현리 2026-05-29
1514456 식음료 스타벅스

처리중

탈퇴건
최선옥 2026-05-29
1514455 기타 arigareiy 김태영 2026-05-29
1514453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수거
차용성 2026-05-29
1514449 유통 홀스몰24 우기영 2026-05-29
1514446 식음료 차지티 박진영 2026-05-29
1514445 기타 기억마케팅 김미주 2026-05-29
1514444 식음료 임포벨 명인다슬기 방수연 2026-05-29
1514442 항공·여행 아고다 박신자 2026-05-29
1514440 서비스 에이블짐 교대역점 김보미 2026-05-29
1514435 기타 네일바이빈 김미혜 2026-05-29
1514434 유통 well247

처리중

반품
전서연 2026-05-29
1514432 유통 시골농부 최성림 2026-05-29
1514431 유통 YES24 김종선 2026-05-29
1514429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양민영 2026-05-29
1514427 생활가전 지마켓 송한결 2026-05-29
1514420 유통 코코마켓(https://coco-market.net/) 서상우 2026-05-29
1514419 기타 아밀트 조하진 2026-05-29
1514416 생활용품 더체어컴퍼니 이수영 2026-05-29
1514411 기타 아무21 윤지현 2026-05-29
1514404 금융 DB손해보험 진시랑 2026-05-29
151440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종찬 2026-05-29
1514396 생활용품 유디아이디 전미애 2026-05-29
1514394 생활가전 유니맥스 최석구 2026-05-29
1514383 기타 주식회사 핀프린터 여태화 2026-05-29
1514381 생활용품 checkout(kuaitoiiy.com) 조현화 2026-05-29
1514379 생활가전 LG전자 양주연 2026-05-29
1514376 통신 LGU+ 강유근 2026-05-29
1514374 기타 이바우펫 인천점

처리중

환불
홍한별 2026-05-29
1514370 통신 KT 신금순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