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인한 사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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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성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6-22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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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잘 모르는 카드단말기의 송신 불능상태로
담당회사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부탁해도
건성으로 지체되어
..
카드결제를 못하게 되어 . 경영상 손해를 본경우
담당 카드단말기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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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카드단말기의 고장으로 운영하시는 병원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