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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 구글앱결재에 대한 구글사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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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경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06-25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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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살된 아들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어느날 휴대폰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제가 모르는 사이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구글앱의 슈퍼팽귄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재를 했는지 168,000원 상당의 요금이부과된거예요
그정도금액을 결재를 하는데 아무런 인증절차도 없이 7세어린아이가 결재를 할수도 있다는게...
황당하여 구글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권한이 아니라 앱개발자에게 문의를 하라더군요 시키는 대로 들어가 문의를 하려했지만 그 앱개발자는 외국인이고 웹사이트도 외국싸이트였어요
외국인에게 선처를 구할만큼 영어실력이 대단한것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여러명이 이런경우를 겪은거 같더라구요 구제방법은 없나요?
작다면 작은금액이지만 서민에게 그정도의 황당한 금액은...그냥 소매치기 당한거 같아요
구글사도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일단 제아이가 잘못을 한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다른사람에게도 일어날수도 있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문의를 드리는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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