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안일한 나몰라라 대처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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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의 안일한 나몰라라 대처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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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12-01-18 0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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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8일 오후 10시30분경 로지아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진택배 물품배송을 예약했습니다.<BR>예약이되었단 임시번호를 그때 발급을 받았고, 1월 8일 오후 11시 30분에 한진택배사로 <BR>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와 예약번호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늦어도 10일~11일날짜에 <BR>택배를 가져갈줄알고 1월 10일 살고있던 곳은 정리를 하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지냈습니다.<BR>그 택배가 설전에는 꼭받아봐야할 물건들이라 느낌이 이상하여 물건이 잘도착했는지 연락을 했더니<BR>그 택배만 도착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살던곳에 전화해보니 그대로 있다는군요,<BR>다음날(1월 16일)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하니 지정택배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말과함께<BR>지점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점으로 전화를하니 점심시간이라 안받고 제가 일때문에 <BR>통화시간을 놓쳐 17일날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BR>기사님과 통화를 하니 기사님은 9일날 다른택배 배송때문에 제가 살던곳에 들리긴했는데 예약연락을 <BR>못받았기때문에 지금은 택배를 배송할수없다. 설 이후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더군요,<BR>다시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고 사정설명을하니 9일날 집하했다고 되어있다며 지점으로 연락을해서<BR>설전에 받아볼수있도록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고객센터로 <BR>전화를 하니, 이제는 다른말을 합니다. 설연휴때문에 예약은했어도 집하하는데는 미뤄질수있다며,<BR>지금은 물건을 가져는가도 배송할수는 없다며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BR>(홈페이지를 보면 11일부터 설연휴때문에 택배예약을 받지않는다고 떴네요. 저는 9일날 예약했습니다.)<BR>이런이야기를 하자 물량이 많으면 공지가 그렇게 나있어도 한참전부터 접수를 받지않는다며,<BR>지금상황에선 기사님메모가 설이후 배송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설이후가 되기전엔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시네요. 차라리 미리 연락이라도 주었거나, 접수를 받지않았다면 다른택배사를 이용하던지 다른 방법을 썼을텐데 저는 한진택배만 믿고 바보처럼 있었네요.<BR>제가 방빼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기때문에 생활용품들이 그 박스안에 들어있어서 꼭 설전에 받아야할 <BR>물품들인데... 결국 오늘 택배보낼수있는곳을 모두 알아보고 퀵서비스로 택배를 보냈네요...<BR>사실 한진택배 예전에도 한번 기사님이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배송못시키고 한참을 지연시킨적이있네요,<BR>그땐 실수였겠거니 했는데 너무한것 같네요.<BR><BR>결론은 설전에 꼭 받아봐야할 택배를 설 연휴를 생각해서 8일날 예약하고 접수되었다는 문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일하게 그냥 방치했다는점. 그리고 고객센터에 통화할때마다<BR>달라지면 답변들. 결국엔 하지않아도될 퀵서비스이용한 택배배송. 화가너무많이 나네요, <BR><BR>한진택배 고객센터 1588 - 0011<BR>한진택배 잠원점 02 - 3473 - 9894<BR>잠원점 반포 706번지 담당 기사님 010 - ****-****<BR><BR>한진택배 고객센터 3번통화, 불친절한 잠원점과 기사님 한번통화...<BR><BR>택배를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이 겪는 불편사항들중 하나일거라고 봅니다. <BR>연휴철이 되면 택배회사들도 바쁘고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제일 힘든건 물론 알지만<BR>막무가내로 어쩔수없다라는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객센터에서 처음부터 확실히 얘기해줬으면<BR>이런일도 없었을텐데 전화할때마다 말이 틀려지고 잠원점 전화받으시는분 짜증내시면서 기사님에게 <BR>전화하라그러시고 끊어버리고, 기사님은 모른다그러고. 이번일은 너무 불쾌하고 화가많이나네요.<BR>저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일은 그냥 흘려버릴수는 없을것 같네요.<BR>보다 친절한상담과 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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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업체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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