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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옷당근365 (대거무역) ] 허위오인유발광고,무단대행수거,불만족스러운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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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단비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25-10-29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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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저는 2025년 10월 29일, ‘헌옷당근365’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헌옷 수거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업체에서 공지한 공식 단가표(의류 1kg당 500원, 신발 500원, 가방 700원 기준)를 보고
해당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방문한 수거 기사는 ‘헌옷당근365’가 아닌 ‘헌옷수거캡틴’이라는 전혀 다른 상호의 업체 소속이었으며,
정산 단가는 의류 1kg당 300원으로 고지받았습니다.

헌옷당근365 측에서는 사전에 다른 업체가 방문할 것이라는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사후 문의 시 “단가가 매일 변동된다”는 모호한 답변만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공식 게시물(단가 인상 공지)에는 “단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헌옷당근에서는 휴대폰 번호도 차단해서 전화도 안받음.
---
2. 문제점 요약
1. 허위 또는 오인 유발 광고
게시물에 명시된 단가(500원/kg)와 실제 적용 단가(300원/kg)가 다름.
‘단가 변동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없음.
2. 제3자 무단 대행 수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헌옷수거캡틴)에 위탁.
이로 인해 거래 조건(가격 및 정산 주체)이 변경됨.
3. 거래 조건 불이행
소비자가 공지된 단가를 근거로 신청했음에도,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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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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