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전 취소요구와 다른제품 구매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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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품배송전 취소요구와 다른제품 구매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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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욱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25-11-18 11:41:58

본문

1. 물품표시 가격이 잘못 됐다고 공급자로 부터 전화가 왔슴 쇼핑몰과 공급자가 취소하고 25%이상의 인상된가격으로 판매함
공사용 자재 (그레이팅)라서 시간이없어 25% 추가된 금액에  구매 하게됨
2. 물품 구매한후 공급자로부터 동일제품사양이 없으니 다른가격의 다른제품을 구매하라는 전화가 왔슴 (노트북)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내지는
않고 구매취소 시키고 환불도 시간이 걸리니 소비자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쇼핑몰임
맞지않는  가격과 없는 물품을 전시하는 일명
미끼상품으로 소비자 현혹이 의심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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