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콤 통신 ] 아무조건 없이 35만원에 삼성 휴대전화 구입할수있다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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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경봉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25-11-06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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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가까이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려는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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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