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무통 ] 교환이불가하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아스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5-11-06 11:55:42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106_113211_KakaoTalk.jpg (275.9K) DATE : 2025-11-06 11:55:43
- Screenshot_20251106_115401_Messages.jpg (435.8K) DATE : 2025-11-06 11:55:43
- Screenshot_20251106_115411_Messages.jpg (450.1K) DATE : 2025-11-06 11:55:43
- Screenshot_20251106_115416_Messages.jpg (590.3K) DATE : 2025-11-06 11:55:43
- Screenshot_20251106_115433_Messages.jpg (657.8K) DATE : 2025-11-06 11:55:43
- 이전글품절 거짓고지로 배송거부 25.11.06
- 다음글환불 치료비 보사요청 25.11.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증이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